여수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신고합시다”…7월 집중단속

  • 등록 2023.04.12 1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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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자진신고 기간 운영…단속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가 오는 7월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달까지 축산차량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에 나섰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 사료 운반 등의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시는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이달까지 축산차량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5~6월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GPS장착을 완료,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7월 단속 내용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축산차량 등록여부, GPS 단말기 장착, 단말기 정상작동여부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방역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차량 등록 홍보와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축산관계자 및 생산자단체와 농장에서는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3월말 여수시 등록 축산차량은 139대이다.

김경석 기자 ks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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