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 서두르세요”…계도기간 5월 종료

  • 등록 2023.04.12 13:46:12
크게보기

2021년 6월 이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주택 신고 당부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달까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오는 5월까지 2년의 계도기간을 뒀으며 이 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임대차 계약을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석 기자 ks3454@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