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등록 2023.04.11 11:32:23
크게보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

 

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고흥군은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관리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3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연금법 등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중 소득 및 재산 정보가 변동된 1,274가구를 조사한다.


군에 따르면 먼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인적정보 등 84종의 공적자료를 확인해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 전화 안내 및 서면으로 사전 통지한다.


이에 따라 소명자료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이 발견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를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자 중 가구 특성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연계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를 실시해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강춘자 주민복지과장은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자격관리로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격을 상실한 대상자에 대한 후순위 복지급여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 구제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선길 기자 jntoday@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