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웨어러블 캠’ 배부

  • 등록 2023.03.28 1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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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폭언․폭행 사전예방, 안전한 민원서비스 제공

 

 

 

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고흥군은 지난 3월 24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wearable cam) 33대를 배부하고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장비 사용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보호 등 운영지침을 살펴보고 사용법 영상시청 및 장비를 직접 조작을 해봄으로써 보호장비 운영에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

 

군에 따르면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가능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후방 촬영이 가능하며, 간단한 조작으로 민원처리와 응대과정 등 주변을 촬영·녹음할 수 있는 장비이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기물 파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문제발생 시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월 8일부터 28일까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홍보하고 군민들로부터 의견 청취를 마쳤다.

 

군은 직원과 민원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관내 경찰서와 연계 CCTV와 비상벨 설치 ▲녹음전화 및 음성보호 시스템 ▲특이민원 대응팀 구성 및 모의훈련 ▲AI로봇 청정 소독 운영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창구 공무원에게 배부된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선길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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