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홍보에 나서

  • 등록 2023.03.22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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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소방서는 작년 12월부터 소방 시설 자체 점검 등 소방 법령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 사항 홍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체 점검(종합, 작동) 결과보고서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나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23조가 개정됨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하면 된다.

 

또한 2022년 12월 1일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공공 기관 및 3급 이상)의 경우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 점검(종합)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인력 개정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간이SP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한하여 관계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축소된다.

 

박의승 목포소방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시설 관리 전문가의 정확한 정비능력을 바탕으로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인 만큼 관계인들께서는 개정 사항을 잘 숙지해 주시고 시행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호정 기자 kimhc9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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