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23.03.20 12: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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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산정 19만 5천여 필지 오는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산정·검증을 완료하고 산정된 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필지는 전체 토지 199,472필지 중 195,467필지로 국·공유지 55,581필지, 사유지 139,886필지이다.

 

열람 기간 중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소재지 읍·면·동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 조사와 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4월 2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석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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