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노후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시행

  • 등록 2023.03.16 1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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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하세요

 

 

 

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고흥군은 군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후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건물번호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주소정보로, 2011년에 처음 설치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 장기간 햇빛에 노출돼 빛바램 또는 훼손으로 활용이 불가함에 따라 군은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 후 순차적으로 무상 교체를 추진한다.

 

군은 먼저 일제조사를 마친 고흥읍과 두원면 훼손된 건물번호판 844개 교체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포두면 등 6개 지역 1,100여 개를 추가 교체하고, 도양읍 등 8개 지역도 6월 말까지 일제조사 후 교체할 계획이다.

 

이번 교체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노후화로 건물번호판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주나 거주자가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무상 교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물 인테리어로 인한 번호판 분실이나 본인 과실에 따른 부주의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무상 교체대상이 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일제 정비해 우편·택배물 등 수취 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 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번호판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선길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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