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 고지 유예

  • 등록 2023.03.07 1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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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3개월 유예하여 6월 부과․징수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를 3개월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3월에 부과ㆍ징수하는 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3개월 고지 유예하여 6월에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세계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침체 우려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도로점용료 감면(25%)을 시행한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도로점용료 3개월 고지 유예뿐만 아니라 도로점용료 감면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 수준의 감면 비율을 정하기까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 비율은 감면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고지 유예 등의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내 기업 등에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석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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