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등록 2023.03.02 1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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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고흥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생활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로 35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해야생동물의 침입을 차단하는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흥군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중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며, 이전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았거나 재배, 양식 등이 금지된 곳에서 재배 및 양식을 하는 경우와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3월 17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총무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홈페이지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시설 설치를 완료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선길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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