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무주택 청년 한시적 월세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3.03.02 10:02:48
크게보기

8월 21일까지 접수…최대 월 20만 원 1년간 지원

 

 

 

전남투데이 이정목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 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지자체에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이며, 사전에 마이홈 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목 기자 jntoday@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