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 지급

  • 등록 2023.02.23 1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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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에 연료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한시 지원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복지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4만 원 인상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과 같이 소득을 상실하거나 화재 또는 자연재해의 피해나 사업장의 휴․폐업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중 연료비는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난방취약계층에게 지급하며, 이번 인상 적용기간은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대상 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의 위기가구이며 서구 관내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서구청 복지급여과에서 연중 신청 받는다.

 

서구청 복지급여과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접수·처리하겠다”며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22년 10,120건 58억 5,600만 원의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했으며, 2023년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는 4인 기준 162만 원,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은영 기자 jeofa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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