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 등록 2023.02.22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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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 10만 원, 중점 피해업종 30만 원 지원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가 난방비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만 원씩 개별 지원한다.

 

서구는 정부와 광주시 지원과 별개로 구비 10억 원을 긴급 편성해 서구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2월22일) 기준으로 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2022년도 연 매출 2억 원 미만(부가세포함) 임차 소상공인 1만여 명이다. 서구는 또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목욕탕업‧숙박업‧화훼재배업을 중점 피해업종으로 분류해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난방비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가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을 구비해 서구청 경제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서구청 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최근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3월 초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택시사업자 ▲약국·한약방·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분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장은영 기자 jeofa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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