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 등록 2023.02.21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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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객관성 확보 위해 노력

 

 

 

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고흥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 대상 필지는 35만 5,869필지로 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7개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해 진행한다.

 

검증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에 대해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 조사의 내용 및 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가균형 유지, 지가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검증을 마친 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향후 개별공시지가는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에 결정 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흥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6.17% 하락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이와 비슷하게 산정될 전망”이라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선길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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