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3.02.09 11: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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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불법주정차, 택시 호객행위 단속, 이용객 편의 도모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시가 9일부터 불법주정차와 택시 호객행위 등 교통법규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최근, 시는 목포역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일부 택시 기사들이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고 열차 도착시간에 맞춰 목포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태워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택시 호객행위·목포역 버스정류장 주정차·버스터미널 앞 이중 주정차 등 법규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호객행위 위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2·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에 10일(3차 시 20일)간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호객행위로 1년간 3번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호객행위 단속 및 행정 계도를 통해 시 이미지를 높이고, 운송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고정식 카메라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

김호정 기자 kimhc9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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