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장기간 방치된 빈집정비 사업추진

  • 등록 2023.02.08 1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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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 1동당 150만 원 지원, 오는 3월 1일까지 신청

 

 

 

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고흥군은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거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의 노후주택 중 1년 이상 사람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올해에는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 100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철거비는 1동당 전년보다 50만 원이 증가한 150만 원을 지원하며, 슬레이트로 지어진 지붕의 건축물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 지원이 가능하다.

 

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빈집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구비해 빈집이 소재한 읍∙면사무소(총무팀)에 다음달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빈집 방치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유자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부지 내 일부(부속건물) 건물만 철거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되어 자연마을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지속적으로 철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선길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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