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3년 전입세대 지원금 및 장려금 지원

  • 등록 2023.01.27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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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20만 원), 자동차세(10만 원), 주민세(3년) 지원

 

 

 

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고흥군은 고령인구 증가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 전입세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입세대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2인 이상 전입세대에게 지원금(20만 원), 자동차세(10만 원), 주민세(3년 부과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해 연도에 타 시군구에서 고흥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5인 이상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대상으로는 전입인원에 따라 50만 원~300만 원까지 전입유공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입세대 지원금과 전입유공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전입세대나 기관 등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도 군은 10년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해 △고흥청년 `리턴 고흥' 프로젝트 △`고흥! 3달 살아보고 정착하고' △귀농어인의 집 확대 조성 △귀촌ㆍ귀향인 권역별 택지 및 임대주택 조성 등 다양한 인구증대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선길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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