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23.01.19 14: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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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신청하여 세액공제 받으세요

 

 

 

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고흥군은 2023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대상인 15,593건에 2억 5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종별 1~5종으로 구분해 읍면 단위는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 7000원을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CD/ATM기(통장, 현금,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나 전자송달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소 500원에서 최대 1000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 면허세를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꼭 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선길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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