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등록 2023.01.18 1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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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이하, 부모 모두 만 24세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전남투데이 김영철 기자 | 순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의 자녀에 1명당 월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올해에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 지속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청소년부모 가족의 가구원(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부와 모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실제 양육하고 있으며, 법적 혼인관계 또는 사실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청일 이전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이 불가한 만큼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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