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400만 원 지원

  • 등록 2023.01.17 1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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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9세 이하 청년부부 대상, 총 3년간 결혼장려금 지급

 

 

 

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고흥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결혼축하금 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남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이며, 위 조건 모두 충족 시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또한, 최초 결혼축하금 지급 월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에는 매년 100만 원씩 2회 추가로 ‘고흥군 결혼장려금’이 지급된다.

 

결혼축하금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여성 신청이 원칙이나 위임장 제출 시에는 남성도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청년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과 청년이 머무는 젊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청년 맞춤형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선길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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