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철 기자 | 순천시는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납 서비스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로,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이달 31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납부 가능하다.
만약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 10% 할인 혜택을 통해 납부자의 부담을 덜 수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