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1월 자동차세 연납기간 운영

  • 등록 2023.01.12 14: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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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 ~ 31일 내 납부시 연간 자동차세의 6.4% 할인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는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서 연납할 경우 2월~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7%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6.4%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납부를 신청한 주민에게는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고 전체 부과 규모는 12만 1천여 대, 277억 원 가량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로 신고·납부하거나 서구청 세무2과에 유선(062-360-7530) 또는 방문신청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구는 연세액 납세자를 위해 ▲납부전용가상계좌(광주, 농협, 국민, 신한은행) 이체납부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여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금융기관 CD/ATM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구청 세무2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작년 연납 신청자는 물론 연세액 10만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연세액 고지서를 발송해 연납제도를 알지 못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영 기자 jeofa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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