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등록 2023.01.12 13: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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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건, 1억5백만 원…1월 31일까지 납부

 

 

 

전남투데이 이정목 기자 | 전남 함평군이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317건, 1억5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부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CD/ATM기,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정목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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