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등기신청 가능일 안내

  • 등록 2023.01.10 1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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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까지 등기 신청해야 소유권 인정… 기한 지나면 효력 상실

 

 

 

전남투데이 김성철 기자 | 고흥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의 등기신청 가능일이 올해 2월 6일까지임을 강조하고 등기신청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은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흥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토지 8,586필지, 건축물 243동을 접수해 확인서 발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중 이의신청 필지 등을 제외한 토지 663필지, 건물 43동은 아직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등기 구비서류를 갖추어 고흥등기소에 올해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등기할 수 없다.

 

이에, 고흥군에서는 확인서 발급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등기신청 가능일까지 문자서비스 및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사례로 볼 때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발급받은 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철 기자 mycom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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