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보건소, 한방 난임치료 지원 확대

  • 등록 2023.01.10 15: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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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나이제한 없이 최대 180만 원 지원

 

 

 

전남투데이 김성철 기자 | 고흥군은 올해부터 소득기준, 나이 제한 없이 한방 난임치료비를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격은 신청일 기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법률혼, 사실혼 중 1년 이상 난임부부이며, 부부동반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지원대상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치료 과정은 보건소에서 기본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한방치료 4개월과 한의원 방문상담을 통한 추적조사를 3개월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양방 난임시술은 불가하다.

 

난임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관련 검사 결과지 등을 지참해 고흥군 보건소 모자 상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에 적합한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성철 기자 mycom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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