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종진 기자 | 장성군이 2023년부터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유족수당, 보훈명예수당을 2배 인상한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월 14만 원, 참전유공자유족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각각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만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4.19혁명 공로자 또는 유족이다.
수당 신청은 참전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 수당을 받아 온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장성군은 수당 인상을 위해 ‘장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장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2배인 12억 3300만 원을 확보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군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수당 2배 인상을 시행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