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물 절약 위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감면 시행

  • 등록 2023.01.08 1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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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00톤 미만 지하수 사용 신고시설에 대해 실제 사용량 측정해 감면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는 주민들의 수돗물 사용을 줄이고 대체수원인 지하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가뭄 상황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50% 감면한다.

 

다만, 지하수 역시 한정된 자원이므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자원 고갈 및 지반 침하, 싱크홀 발생 방지 목적으로 서구에 등록된 1일 100톤 미만 지하수 사용 신고시설이 실제로 1일 100톤 미만으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이용부담금을 감면하고, 지하수 사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신고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지하수 사용 장려 목적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감면을 시행하면서 지하수 고갈에 따른 부수적인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감면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악의 가뭄으로 광주‧전남 식수원이 말라 가고 있는 가운데 사태가 지속될 경우 오는 3월 제한급수 및 단수가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구는 지속되는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청사 물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해 청사 내 ▲수도 밸브 조절 ▲절수형 수전 교체 ▲배관 누수 여부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물 절약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장은영 기자 jeofa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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