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민안전보험 내실은 높이고 혜택은 확대하고

  • 등록 2022.12.23 1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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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3명에게 7천여만 원 지급…보장항목·금액 확대, 청구기한 연장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시가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내실은 높이고, 혜택은 확대했다.

 

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시민 23명에게 총 7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보험료 2억3천여 만원 대비 약 30%에 달하는 지급률을 기록했다.

 

시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한 위로와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시민안전보험을 개설한 이후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매년 확대하고 청구 기한도 사고발생일부터 3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내실화에 힘써왔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침몰 사고 ▲화상 수술비 ▲유독성 물질 사망 ▲급성 감염병 사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이다.

 

또한 보장내역은 사망·후유 장애 최대 2,000만 원, 유독성 물질·침몰 사고 사망 1,000만 원,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300만 원, 화상수술비 최대 100만 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은 성격상 사후적인 만큼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예방정책이 무엇보다 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고에 대한 필요대책으로 보험도 일정 부분 기능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행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정 기자 kimhc9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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