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2.12.16 14: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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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건, 11억3천만 원…납부기간 1월 2일까지

 

 

 

전남투데이 이정목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제2기분 자동차세 7,712건 11억3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며, 납부 기간은 1월 2일까지이다.

 

단, 올해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3%) 부담뿐 아니라,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목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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