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마로해역 관련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등록 2022.12.16 0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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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 30여 년 분쟁 종료…15일(목) 대법원 최종 선고

 

 

 

전남투데이 이경원 기자 | 진도군과 해남군 어업인 사이에 30여 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마로해역 어장인도 소송 등에서 진도군수협이 최종 승소했다.

 

지난 94년부터 지속되어온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은 2020년 2월 해남수협과 해남군 어업인들이 재차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에 이어 13개월 동안의 대법원 소송 끝에 지난 15일 진도군수협이 최종 승소해 마로해역 분쟁은 종료됐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해남군 어업인이 김 양식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진도군수협과 어업인들과 김 양식 어장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ruddnjs1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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