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포상제 운영

  • 등록 2022.12.02 12: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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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용주 기자 | 목포소방서는 비상구의 자발적인 시설관리 유도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숙박시설 등에 설치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차단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훼손,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 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며 추후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박원국 목포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라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용주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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