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등록 2022.11.28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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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윤승주 기자 | 진도군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행한다.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서를 제출하면 군 담당자가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면 전라남도에서 지정해 준 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 대리 수행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개인납세자로 ▲부과세액 1천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액 5천만 원 이하 ▲ 배우자포함 소유 재산 5억 원 이하로 모든 요건에 해당돼야 하며, 출국금지대상이나 고액 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많은 군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승주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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