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고재진 의장,‘양곡관리법 개정’강력 촉구

  • 등록 2022.11.23 18: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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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전남투데이 정종진 기자 | 장성군의회 고재진 의장이 23일 제275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했다.


고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은 농자재값 및 인건비가 상승한 반면 쌀 가격은 폭락해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쌀값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쌀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재진 의장은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시급히 개정이 필요하다”며 “쌀값 정상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종진 기자 jungjin_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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