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국회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15.01.12 2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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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객관보도․사생활보호 의무화 방송통신발전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재난보도를 의무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방송을 위하여 주관 방송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권한과 임무가 불분명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방송사들의 지나친 보도경쟁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방송사의 재난상황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 및 재난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의무, 주관방송사의 권한 및 공동취재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오보 및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재난방송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은 김성곤, 김우남, 박남춘, 박민수, 부좌현, 이에리사, 이찬열, 임수경, 정청래 (가나다 순)를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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