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2년도 하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 등록 2022.11.14 1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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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의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범, 불법제품 사용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하수관로의 막힘과 역류, 악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 달간, 2022년도 하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사용 가능하나,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공공하수처리장에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신흥식 하수도과장은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이나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석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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