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벼 경영안정대책비 9억 5천만 원 지급

  • 등록 2022.11.11 10: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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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각종 농자재값이 폭등하면서 생산비는 급등했지만, 쌀값은 되레 하락하면서 농가마다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12월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 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1,000㎡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벼 경작면적이 0.1ha(1,000㎡) 미만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12월 2일까지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벼 경작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후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단가를 책정해 농가별 계좌로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매년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논벼를 재배한 2,542명의 농업인에게 10억 원의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성재순 농업지원과장은 “가뭄과 태풍 등의 자연 재난과 쌀값 하락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산업인 식량주권을 지켜온 농업인에게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벼 재배농가는 12월 2일까지 기한을 지켜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석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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