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 부과

  • 등록 2018.07.12 1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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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입찰 참가 제한도 강화

 

 


【전남투데이=조용choy0005@naver.com】

올해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5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7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 따라서,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여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1억 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 8억 원
(국가계약법) 2억 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 계약금의 30%

 

③ 입찰 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적용했다.

 

* (국가계약법) 뇌물 1천만 원 미만 수수 시 입찰 참가 제한 기간 3개월

 

- 아울러,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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