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0200원’… 올해 대비 5%인상

  • 등록 2022.11.01 1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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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시 최저임금 대비 6%(580원) 높아

 

전남투데이 전호남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3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오른 시간당 102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시간당 9720원에서 48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약 6%(580원) 높은 수준이다.


나주시는 지난 달 25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공공부문 근로자 생활임금 시급을 102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주거·교육·문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 기관,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에 기준해 한 달 약 213만2000원을 지급 받게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저임금 인상률, 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대비 5%인상을 결정했다”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에 보탬이 되기 바라며 생활임금의 점진적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호남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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