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18.07.11 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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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 넘는 사업소 운영 사업주

【전남투데이=조용choy0005@naver.com】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18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법인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재산’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지만 건축물 소유와는 관계가 없고,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숙사와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의료실, 박물관 등의 면적은 과세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율의 2배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곳도 있는데,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다.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 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여수시 시청로 1), 팩스(061-659-5815)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시청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이달 초 지역 사업장에 재산분 주민세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꼭 이달 중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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