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2.10.25 1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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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의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전남투데이 이기주 기자 | 보성군은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해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1인당 매월 90~11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 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자격 요건은 △2023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청년어업인, △보성군에 실제 거주하는 자,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금융기관 신용제한정보가 없는 자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11일까지이고 사업희망자는 군청 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11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12월 중 사업 대상자 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 10만 원씩 상승하여 청년어업인의 어업 경영비와 가계 자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청년어업인의 많은 관심과 사업 신청을 독려했다.

이기주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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