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2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 실시 안내

  • 등록 2022.10.21 10:30:30
크게보기

373개소 공동주택 및 건축물 6월까지 청소해야

 

전남투데이 김용주 기자 | 목포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지하수보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저수조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청소를 안내했다.


저수조 청소 법적대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73개소이다.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하반기 청소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소비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지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수조 청소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후 청소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 수도과에 제출하고,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소유자 등은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ㆍ실시해야 하고, 저수조 청소 후 물을 채운 다음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


시는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용주 기자 jntoday@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