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불법 개조 이륜차 집중 단속 나선다

  • 등록 2022.10.19 1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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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빛가람동 일원 합동 단속

 

전남투데이 전호남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18일 소음 및 불법 개조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나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 활동은 이륜차 소음기 등 불법 개조에 따른 주민의 소음 피해 예방과 교통 준법 의식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유동 차량이 많은 빛가람동 3곳 지점에서 이날 오후 2시간 동안 이륜차 25대에 대한 소음 측정 및 불법개조 사항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불법 LED등 부착 5건, 번호판 봉인(나사) 미부착 5건 등 총 10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개선 명령, 벌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비인증 소음기 장착을 비롯한 이륜차 불법 개조에 따른 소음 피해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주·야간 불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호남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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