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마스크 수능’…시험장서 마스크 내려 신분확인

  • 등록 2022.10.12 15:35:51
크게보기

매 교시 신분확인… 전자기기 적발 시 부정행위
탐구 문제지 순서 바꾸거나 동시에 풀어도 부정행위

전남투데이 박수경 기자 | 다음달 17일에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수험생들은 신분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을 치러야하며, 한 시험실에는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매 교시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에게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각 교시 교실감독관 2~3명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복도 감독관에게는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금속탐지기가 지급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는 물품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어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능 2주 전인 다음달 3일부터 수능 당일까지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는 수능 당일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신고·접수된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해,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무효처리 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조치가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박수경 기자 dhsdb70@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