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박선준 도의원, ‘도정질문으로 전국 최초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 허용 이끌어 내

결혼식 전 피로연 식당 4명에서 99명 까지 허용 될 전망, 예비신혼부부 환호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박선준 도의원(고흥2)은 전라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는 일반 사적모임으로 구분되어 제한되고 있”다며 “결혼식과 동일하게 거리두기를 적용해 달라”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에게 건의했다.

 

그동안 피로연은 결혼식 행사 일환으로 진행되지만, 예식장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주로 일반 음식점에서 피로연을 먼저 개최하고 결혼식은 대도시 예식장에서 별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김영록 도지사는 박 의원의 질문을 꼼꼼히 살펴 받아들이고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 “결혼식 전 피로연이 4명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자영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거리두기 3그룹 시설로 피로연 행사도 추가해 결혼식과 동일하게 최대 99명까지 가능하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지난11일 피로연이 가능하다는 정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혼식 피로연 행사는 음식 제공 시 최대 49명(접종 완료자 33명 포함), 음식 미제공시 최대 99명이 허용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박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결혼식 전 피로연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박 의원은 “도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백신접종률도 높다.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방침이 바람직하게 적용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애로사항 등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김영록 도지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한편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은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일방적으로 전가 되는 저희의 피해를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찬성한다.”며 환호의 목소리를 냈고, “형평성 있는 지침을 꼭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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