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토지·주택분 재산세 부과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목포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 산세  3만4,138건 129억4백만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신용 카드,  가상계좌(기업은행, 농협, 광주은행), ARS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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