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청암대, 윤모교수등 학생선동 밝혀져...해임사유에 해당 교육부 목적감사 불가피

 

 

[전남투데이 정광남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형사부(한상술부장판사)에서 7월20일 청암대 교직원들의  결심재판이 진행됐다.

​청암대 간호과 조모교수, 뷰티미용과 윤모교수, 교무처 심모 직원등이 순천지원 2018고단166외  병합재판으로  위증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ㆍ허위사실유포죄등으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7월20일 마지막 결심재판에서 피고인인 청암대 간호과 조모교수와 뷰티미용과 윤모교수가 징역2년,그리고 심모 교직원이 징역 8개월로 구형을 받았다.

​여러가지 혐의중 졸업한 학생이 밝힌바에 따르면 윤모교수가  2016년 당시에 방학중 8월에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 들여서"피해교수 이모교수가 복직하게 되었다 큰일났다  학생들이 그런 교수에게 수업을 들으면 되겠냐" 라고  선동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총학생회장에게  수업거부에대한 도움을 받게하고 졸업한선배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실습비에 대해 조사하게 하고 총장에게 편지를 쓰게하는" 등 피해교수에 대한 음해성 발언을 하며  선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무처장실에서는 윤모교수와 교무처장등이 학생들로부터 수업거부의 방식까지 알려주면서  피해교수인 이모교수의 수업을 거부하게  했던 사실들이 밝혀져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은 당시 이모교수를 전혀 모르고 수업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뭘 알기에  스스로 수업을 거부하겠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학생선동은 해임사유로써 교육부에서  청암대 교수채용비리부터 학생선동등의 목적감사가  불가피하며 국정감사에 올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교육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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