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역별 집중단속 실시

 

 

[전남투데이 김오례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5일부터 7월 말까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 마약류 공급사범과 투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밀경작 우려가 있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류에 대한 현장 특별 단속을 펼치며 밀경작이 예상되는 비닐하우스나 텃발, 정원 등을 집중 수색할 예정이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기에 맞춰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하며,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과 선원들이 통증해소를 위해 민간요법으로 오인하여 재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또한 단속 대상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양귀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총 901주를 압수하였으며,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상진 완도해경 수사과장은“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