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시작

-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임차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 -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 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소장 박종희, 이하‘농관원’)에서는 2021년 공익직불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청 농업인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공익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당부하였다.

 첫째, 공익직불금은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기

 -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건축물, 묘지, 농로, 미관리 농지 등은 신청 제외

 둘째,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기

 셋째, 임대차(경작자) 및 재배농지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하기 

 

 농관원 관계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없으며, 5년에서 8년까지 직불금 신청 제한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등록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농관원 화순사무소(☎373-6161), 팩스(373-6665), 콜센터 

 (☎1644-8778)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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