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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 박철홍 "지방자치도 흐른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학교'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현재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지도 않지만 완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자기들 해외연수 비난에 대한 '레밍막말사태'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군의원 폭행사태로 지방의원 비난을 넘어서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철, 박종철 경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방의원들과 관련 된 비난 받을만한 일만 터져도 그 글 아래 댓 글 99% 이상이 지방의원을 욕하고 지방의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같이 좁은 땅에서 뭔 넘의 지방자치냐' 고 하면서 모든 지방의원들은 지역 양아치보다 더 못한 국민들 세금이나 축내는 수준으로 매도합니다.

전남도의원을 8년 간이나 한 내 입장에서 가족들 앞에서 조차 얼굴 들기가 부끄러워 질 정도입니다.

물론 그동안 지방의원들 불미스러운 일이나 지방자치로 인한 폐단들을 생각할 때 그 댓글들이 아주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광역의회의원(시도의원),기초의회의원(구시군의원)을 합쳐 3.5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의원들이 있다 보니 몇 일 건너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은 각 지역마다 지방선거 때문에 지역이
시끄럽고, 갈라지고 여러 진통과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현재 지방자치 여러 가지 폐단은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큽니다. 

자질 문제는 단체장이나 의원들 스스로 더 처신 조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주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뼈를 깍는 각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질문제 못지 않게 더 필요한 것은 이런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자질을 보고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야하는데 아직 그러한 선거환경이 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 자질문제는 그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주민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를 통해서 바꾸어 버리면 그만 입니다. 그러면 정치인 자질은 저절로 향상 되어 갈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하면 정치는 곧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들 스스로 그러지 못하면서 민주주의 기본인 지방자치와 정치인만 탓해서도 안 될 일 입니다. 

물론 의원이나 단체장 자질문제 가장 큰 책임은 후보자를 내는 각 정당들 공천제도나 정치구조에 있습니다. 

이 또한 크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들 자질이나 유권자 선택, 정당 공천제도보다 훨씬 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입니다. 

대다수 언론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는 애써 모른 체 하면서 그저 지방자치와 지방의원만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런 여론에 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원들도 본분을 망각하고 일탈 된 행동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비난을 감수 해야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무작정 지방자치 폐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는 동안은 절대로 폐지 할 수 없는 헌법상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중국 등도 명목상 지방자치를 합니다. 세계에서 지방자치를 안 하는 나라 없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는 말이 있듯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거나 시끄럽고 귀찮다고 지방자치 폐지하라는 말이 90% 이상 나오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상당히 오래 된 군사정권시대때 일이지만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자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이루어진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던 말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다행히 바로 얼마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됩니다.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방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방자치법은 1949년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1988년도에 6공화국으로 들어가면서 전부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지방선거가 부분적으로나마 부활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중에도 지방선거를 치루었음. 5.16 군사쿠데타로 정지,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음)
그리고 나서 32년 만에 다시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보니까 아직도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전면개정안이 지방자치 새로운 전환점를 맞이하게 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방의원인 전남도의원을 8년을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담양군청에서도 군수 비서실장, 참여소통담당관 등을 7년 넘게 재직 했습니다.
지방선거도 직, 간접으로 수도없이 치루어 봤습니다.

어찌보면 저도 '지방자치전문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 글 전문가만 아닙니다. ㅎㅎ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역사 속 지방자치 제도와 현 시대 우리나라 지방자치 변천사, 현재 돌아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법 문제. 이번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 등등을 시리즈로 정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겪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원들 현실문제도 적절하게 넣어 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랑질도 조금 들어가니 넘 머시라고는 마세요잉 ㅎㅎ

어쨌던 제 글을 촘촘히 읽어 보시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제 글을 읽고 지방자치에 좀 더 관심을 두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가열차게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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