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피난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폐쇄 및 위법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3월12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고포상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목적과 건물관계자의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가 추진된다.

 신고방법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최인석 장성소방서장은“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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