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한다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20. 9. 10.부터 시행중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증대를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시설 공사를 건설·전기·기계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관된다. 

 단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 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때에는 일괄 발주할 수 있는데, 재난 발생으로 긴급 착공을 요하거나 국방·국가안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분리발주가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한 문화재수리와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가 해당된다. 

 이에 장성소방서는 특별단속반을 꾸려 분리발주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하는 행위 ▲분리 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박하석 예방안전과장은“지속적인 홍보와 특별단속으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는 등 안전한 건축물을 완공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